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홍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적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홍천군실내야구연습장 및 서면골프연습장의 준공 및 개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