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낮음. 나. 또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등도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따라서 위원회 정비 취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