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홍천군 향토유산 보호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홍천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상위법 개정 및 향토유산 조례 표준안 배포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6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