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광명시의 주요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