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광명시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며,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친화도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42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