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광명시 으뜸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광명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ㆍ지원함으로써 광명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2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