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