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광명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4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