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