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홍천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 현행 장학금 지원은 대학 등록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비ㆍ교통비ㆍ식비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비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교육과정 이수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중되고 있음. 나. 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의 지원 목적을 생활비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봉사자인 이장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