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홍천군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홍천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1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