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홍천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홍천군이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으로 조성한 홍천군 청년임대주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