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