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