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