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