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