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정보원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수사관’ 명칭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