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