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