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22.06.08) 및 일부개정(26.07.01)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경력유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