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해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현행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중심의 지원대상을 고립ㆍ은둔 등 위기아동ㆍ청년까지 확대하고, 시행계획과 지원사업, 전담조직 등 지원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