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