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보육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