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