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자립준비청년이 취업ㆍ경제ㆍ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구광역시 남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2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