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