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0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