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추홀구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