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역사적 침탈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탐방 지원, 이러닝 활용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