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0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