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미추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고령운전자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 예방사업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