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해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공백을 줄이고자 함.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