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