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