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시설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