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