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살림
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심 주차환경 조성 및 수직 주차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주차장의 주차선 디자인 개선 및 안심 주차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간 주차 갈등을 예방하고 접촉사고 및 주차분쟁 예방에 기여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해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차 시 차량 간 접촉사고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해 수직 주차선 도입을 활성화하고, 주차사고 예방시설과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갖춘 안심 주차장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