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