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