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안양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안양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학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87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