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안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