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여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