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여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