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군포시 노인학대 피해 예방ㆍ보호와 노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