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