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포시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