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