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