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7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