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양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