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