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