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안양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안양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388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