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군포시 로봇산업의 진흥과 로봇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