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군포시 로봇산업의 진흥과 로봇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군포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2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42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